정부, 수출 기업 '관세 꼼수' 차단한다

입력 2015-10-16 18:22  

FTA 확대 따른 관세율차 이용, 세금 더 돌려받는 기업 급증
관세청 "연내 비율대로 환급"



[ 임원기 기자 ] 정부가 관세율 차이를 이용한 수출 기업의 관세 과다 환급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손질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16일 “자유무역협정(FTA)이 확대되면서 품목에 따라 관세율 차이가 나는 물품 수가 크게 늘었고, 이로 인해 과다하게 관세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세청장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어느 국가에서 수입하든지 품목별로 대체로 관세율이 비슷했다. 하지만 FTA가 확대되면서 어느 국가에서 수입하느냐에 따라 같은 품목이라도 관세율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예를 들어 A라는 건설장비 부품의 경우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할 때는 관세율이 0%이지만 FTA 미체결국에서 수입할 때는 관세율이 10%다. 어떤 기업이 여러 국가에서 수입한 A라는 부품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한 뒤 수출을 하면 수입 당시 냈던 관세를 환급받게 되는데 이때 관세율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0% 관세율 부품과 10% 관세율 부품을 절반씩 사용하고도 실제로 관세를 환급받을 때는 관세를 10% 냈다고 서류를 작성해 실제 낸 세금보다 훨씬 많은 관세를 환급받아 가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앞으로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율을 정확하게 따져 환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르면 올 연말부터 비율대로 관세를 환급한다는 방침이다. 10%짜리 관세율 부품과 0%짜리 관세율 부품을 절반씩 사용했다면 환급은 5%만 해주는 식이다. ‘수출물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환급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관세청장이 정하게 돼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재부와 이미 협의를 시작했고 올 연말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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